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. 아래에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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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공제금 신청방법
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받는 목돈, 퇴직공제금!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 퇴직금 제도가 어렵던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.
1. 퇴직공제금이란?
- 목적: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노동자의 퇴직 후 생계 안정
- 관리기관: 근로복지공단 산하 ‘건설근로자 퇴직공제’
2. 지원 대상
- 건설현장 직접노무종사자로서
- 「건설근로자법」에 따라 등록된 자
- 하루 4시간 이상, 월 10일 이상 근무 실적 보유 - 근무 사실 확인 문서: 공사도급계약서, 일용근로계약서 등
3. 신청 요건 및 구비서류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자격 |
– 공제 기간 3개월 이상(근무실적 30일 이상) – 퇴직 사유 발생(계약만료·해고·질병·기타) |
| 기본서류 |
1)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2) 통장 사본(급여 수령 계좌) |
| 근무실적 증명 |
– 공사현장 확인서 또는 근무확인서 – 건설근로자카드 출입기록 자료 |
| 퇴직 사유 증빙 |
– 계약만료 통지서, 해고 통지서 사본 – 병원 진단서(질병·부상 시) |
Tip: 건설근로자카드(KL카드) 출입기록이 가장 간편한 근무실적 증빙 수단입니다.
4. 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 (추천)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→ ‘건설근로자 퇴직공제’ 메뉴 선택
- 로그인(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- ‘퇴직공제금 신청’ 클릭
-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
- 신청 완료 후 처리 현황 문자 알림 수신
오프라인 방문 신청
-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구비서류 지참하여 접수 창구 제출
- 담당자 확인 후 접수증 수령
- 처리 완료 시 통장 입금
5. 처리 기간 및 지급
- 처리 기간: 서류 완비 후 통상 14영업일 이내
- 지급 방식: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일시금 입금
- 지급 금액 계산: 실 근무 일수 × 일당 공제율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1. 퇴직공제금은 몇 회까지 신청 가능한가요?
- A. 근속 기간에 따라 회수 제한 없이 반복 신청 가능합니다.
- Q2. 부상·질병 휴직도 공제 대상인가요?
- A.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.
- Q3. 해외 체류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A.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나, 공인인증서와 한국 내 통장 계좌가 필요합니다.
7. 주의사항 및 꿀팁
- 건설근로자카드 기록이 제대로 찍혔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.
- 퇴직 사유는 문서로 꼭 남겨두세요.
- 계좌번호 오기재로 지급 지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!
- 문의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☎ 1588-0075) 또는 홈페이지 1:1 문의
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고, 퇴직 후 목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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